<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례별로 어떻게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채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과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6개 은행 영업점 300여 곳에서도 두달간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혼잡이 예상되는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지급 한도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는 2천만원까지, 초과 예금자는 원금의 40%로 최대 5천만원까지입니다.
예금 7천만원, 대출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순예금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에 각각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을 분산예치한 경우엔 총액과 상관없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의 미지급 이자는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완료돼 영업을 재개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의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파산배당금을 최대한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순위채 투자자의 경우 모집과정에서 투자위험 설명 부족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이 있다면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 또는 소송 지원이 가능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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