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일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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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과징금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발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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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가 불법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 대신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