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30일)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점차적으로 유상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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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471건으로, 면적으로는 105만8000㎡ , 재산가액으로는 1조2천 억원 정도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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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에서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가 허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