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3천 500만명에 달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해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여러 건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3천 500만명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 보상액이 무려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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