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심이 유통,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의 행보가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농심이 본안 소송을 유지하며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광동제약의 음료사업 확대는 요원해 보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제주 `삼다수` 유통과 관련해 법정 싸움의 1차 결심이 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농심과 제주개발공사 측은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항고는 물론 대법원 상고까지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농심 관계자
"5월달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 결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입장도 워낙 강경한 가운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삼다수 유통 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동제약은 음료사업 확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농심과 제주개발공사의 법정 싸움으로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사실상 삼다수 유통,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년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동제약의 사업 확장은 당분간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농심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사실상 삼다수 유통은 어려워지게 되고, 제주개발공사가 승소를 해도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주 삼다수 유통 사업권을 따내며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질적 성장을 다짐했던 광동제약.
하지만, 삼다수를 품고 도약하려는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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