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세대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노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다시 공급 받을 수 있는 등 중복신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철거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집이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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