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타운 주민 50%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뉴타운과 재개발 용적률을 최대 300%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잡니다.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거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겠다.”
개정안을 보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 10% 이상만 동의해도 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합니다.
기존 용적률 250%에서 늘어난 50%는 25%가 조합의 몫으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다름없는 뉴타운 수습방안에 갑자기 `규제 완화책`이 등장한 건 왜 일까?
<기자 브릿지>
"이번에 완화된 50% 재개발 용적률에 대해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8만호 임대공약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다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임대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 재건축 속도조절 등의 정책을 펴면서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선 박원순 시장의 공약달성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매몰비용 분담 기준과 뉴타운 해제대상 구역을 정하고, 하반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WOW-TV NEWS 임동진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