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9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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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주민의 10%이상이 동의하면 시장이나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차 개정안은 시민토론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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