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게 불리한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1m→0.5m)해 줄 수 있어 마당과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는 한편 한옥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평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류훈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된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차 한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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