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기본조례’제정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또 시는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 조례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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