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분ㆍ반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퇴직한 사외이사를 재직 중이라고 거짓 기재한 서한에 과징금 1억6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한은 지난 2009년 4월 중도 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3분기 보고서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직 중이라고 거짓 기재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꾸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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