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의 최대공약수인 만큼 오는 6월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하반기에 무난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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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을 참조하면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인 지역은 특별신고지역으로, 세 배 이상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중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며 물가상승률의 세 배를 초과해 받은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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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실시 지역은 1년 단위로 지정되며 최대 3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