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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금소연 ‘공방’, 금융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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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둘러싼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의 갈등이 금융위원회로 번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규정과 관련해 금소연이 금융위와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가 변액보험공시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2일 “생보협회가 자신들이 만든 상품공시기준을 소비자에게 따르라는 주장은 소비자를 우습게보는 행위”라며 “금융위가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보험사에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는 보험업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

"소비자 단체의 주된 임무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사업자 이익단체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몰상식한 주장 같습니다.

법적근거가 타당성이 없어요. 보험업법 자체가 사업자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부터 소비자 편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업법 규정과 관련해서 조만간 금융위와도 충돌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소연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위원회를 압박해 생보협회의 행정조치요청에 대한 맞대응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생보협회는 금소연이 지난 1월부터 상품공시위원회와 변액보험 비교공시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해명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생보협회 관계자

" 협의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의견교환하고 의견주고받고 어던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게 협의 아닌가요. 공식적인 협의는 단 한 건도 없었구요. 공식적인 공문을 주고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두 단체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생보협회가 요청한 금소연에 대한 행정조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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