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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전략…가업법인 이용한 승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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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가업승계 전략…가업법인 이용한 승계대책

1. 자녀에 대한 주식의 사전증여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자녀를 주주로 만드는 것이다. 자녀의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선물로 주는 것도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는 증여세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이다. 조기에 증여를 할수록 적은 세금부담으로 더 많은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 때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고, 성년자녀의 경우 3,000만원이 공제되기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기적인 절세의 관점에서 일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주식의 가치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즉 당해 주식의 증여시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이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액 및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위 규정을 검토하여 볼 때도 주식의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증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의 증여도 필요하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밖에 없고,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주주인 부모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 두 가지의 의미가 발생한다. 첫째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배당소득을 통하여 미래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자녀가 미래에 벌릴 사업이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마련하는 지름길이 된다.

2. 자녀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하라.

사업승계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고 진행되는 중요한 경영활동에 해당되므로, 최소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즉 60대 중반에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고 은퇴를 고려한다고 가정하면, 50대 초반에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20대 이상이 대부분이기에 자녀에게도 충분한 후계자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자녀를 임원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성년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자녀를 가업법인에 입사시켜 기초부터 천천히 회사의 업무와 분위기를 익히고 난 후 적절한 시기에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사회초년생인 자녀를 능력에 상관없이 곧바로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임원으로서의 급여와 상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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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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