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보호 기준과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ㆍ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공기관은 물론 서비스업ㆍ1인 사업자ㆍ의료기관 등 350만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안부는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공공·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더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4년까지 관계 부처와 학계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대 목표`인 보호체계정립ㆍ보호역량 강화ㆍ사회적 인식 제고뿐 아니라 `11대 과제`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ㆍ자율규제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나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도 장려합니다.
행안부는 29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개인정보법 본격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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