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의 70%이내,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도 원래의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주택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 대출시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5.2%에서 4.7% (생애최초자금은 4.2%에서 3.7%)로, 전세자금은 4.0%에서 3.5%까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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