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개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의 70%이내,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도 원래의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주택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일(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 대출시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5.2%에서 4.7% (생애최초자금은 4.2%에서 3.7%)로, 전세자금은 4.0%에서 3.5%까지 낮아집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