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56.28

  • 31.49
  • 0.68%
코스닥

949.48

  • 0.33
  • 0.03%
1/4

'카카오톡 친구'인 줄 알았더니..6백만원 사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인 줄 알았더니..6백만원 사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친구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6백만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한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장모(52)씨는 돈을 입금한 뒤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친구를 사칭한 용의자는 장씨가 돈을 송금하자 바로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고양경찰서 사이버팀의 한 관계자는 "기존 PC 메신저 피싱처럼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것이 아닌 단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구해 접근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카카오톡 측에 용의자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 추적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