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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재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월마트에 대한 210만 달러 과징금 부과 결정을 21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계산기 착오로 진열대에 제시된 가격보다 고객에게 비싸게 물건 값을 계산했을 경우 배상하기로 한 2008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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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합의는 계산 착오를 일으킨 물건의 최저 광고 가격보다 3달러 낮은 가격을 고객이 책정 받고 해당 물건이 3달러 미만 가격일 경우 무료로 제공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또 올해 11월 만료되는 2008년 합의규정을 2013년 11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월마트에 대해 이 같은 고객 보상 내용을 캘리포니아의 180개 월마트 매장 내 3천개 계산대 인근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크게 써 붙여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2008년 합의는 캘리포니아 주의 164개 월마트 매장에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로 밝혀진 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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