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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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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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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0세~2세 어린이를 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던 0세~만 2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0세~2세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유아의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층에 대해서 국가가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채민 장관은 "유아들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고 권고사항이지만,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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