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서 맹독성 농약으로 키운 장뇌삼을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총책 서모(54) 씨를 구속하고 박모(55) 씨 등 판매책 4명을 사기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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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인 국내수집상을 통해 중국산 장뇌삼을 뿌리당 3천~4천원의 저가로 구입한 뒤 중앙 일간지 등에 전면광고 후 택배 등 방법으로 약 1억8천만원 상당을 불법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씨 등이 판매한 장뇌삼은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 성분검사 결과 모두 중국산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살충제 등 맹독성 농약성분의 물질이 허용 기준치의 약 37배를 초과해 식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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