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등 맹독성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의 37배나 되는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팔아온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서 맹독성 농약으로 키운 장뇌삼을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총책 서모(54) 씨를 구속하고 박모(55) 씨 등 판매책 4명을 사기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인 국내수집상을 통해 중국산 장뇌삼을 뿌리당 3천~4천원의 저가로 구입한 뒤 중앙 일간지 등에 전면광고 후 택배 등 방법으로 약 1억8천만원 상당을 불법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씨 등이 판매한 장뇌삼은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 성분검사 결과 모두 중국산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살충제 등 맹독성 농약성분의 물질이 허용 기준치의 약 37배를 초과해 식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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