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열차 안이나 역사에서 경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철도 경찰이 직접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그동안 철도경찰은 경범죄 해당자를 일반 경찰에 인계해왔는데, 작년에만 5만 6천 건이 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돼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