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다주택자 매도 완화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기대
2012년 부동산 세제정책의 변화의 흐름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보면, 다주택자의 매도와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첫째,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완화되고, 세제상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호이상 임대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호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되어 임대사업이 다소 쉬워 지리라 보며, 그 동안 허용이 되지 않았던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종전에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전망이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오피스텔의 투자가 늘어나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100(60㎡ 이하) 또는 50(85㎡이하)을 감면해 주고 있다.
2012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둘째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현재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경우에는 100가 면제되나 60㎡이하는 50(85㎡ 이하는 25)이 감면해 주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규정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3호(지방은 1호) 이상ㆍ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본다.
임대사업자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비과세조건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 데 내년부터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매매시에도 세제상의 부담을 덜어 주리라 본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시 세제상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에는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으로 2012년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살펴보았는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다 주택자의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매매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소형오피스텔 및 수익형상가등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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