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안그룹의 그린손보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이달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상증자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 코리아 등 관계자가 제3자에게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제3자의 대주주 승인 신청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린손보는 이달말까지 60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해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600억원가운데 기존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50억원을 조달하고 190억원의 실권주는 최대주주의 관계자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205억원을 신안그룹이 출자하는 것입니다.
신안그룹은 최근 그린손보와 출자 관련 MOU를 맺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신안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안그룹의 부채비율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대주주의 자격요건 300%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안에 지분 인수자가 대주주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되면 그린손보는 15일이내에 다시 계획안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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