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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DLS 신고서 투자자 위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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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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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가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해 공시할 때 기초자산이나 위험요소 같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신고서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내용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투자자가 신고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거 발행실적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신고서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조기상환 평가일 등 증권사간 상이할 수 있었던 중요 용어를 통일하고 표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해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조치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투자위험 요소 등 필수 유의사항을 신고서 제일 앞부분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본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투자자가 신고서에서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산 관련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기초자산 종목명만 등재돼 정보를 알기 어려웠지만 향후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주요 사업내용과 과거 6개월간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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