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에서 출퇴근용으로 소형차를 사면 700만원을 융자해줍니다.
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는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한다는 목표 아래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700만원 한도의 자동차 융자뿐만 아니라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 및 임차 지원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가입근로자 640만명을 달성하고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는 출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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