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저축은행과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타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2월 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천만원 ▲연소득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천 500만원입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됩니다.
국민과 우리, 기업, 경남은행은 27일부터 보증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 농협과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도 전산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중 보증신청이 가능도록 할 계획입니다.
HF공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천억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약 3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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