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후에도 취업시까지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고, 만 29세 미만 미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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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또 20대 청년층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취업`이라고 보고,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캠코 신용회복기금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대학생 등 청년층이 금융채무불이행이라는 부담으로 인해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하는 데 좌절하지 않도록 금융안전판이 필요하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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