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이 회생계획 개시 결정을 받은 뒤 7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양건설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며, 회생채권중 대여채무는 58%를 1차년도(2012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년도 거치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을 합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 1의 감자를 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게 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동양건설은 채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른 시일 안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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