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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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구간별로 2억미만, 2억원에서 5억원까지, 5억원이상으로 나뉘어지며 과태료가 5억원일 때 1900만원정도 포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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