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맹장이나 탈장, 치질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환자 비용이 균등해 집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과 검사, 수술,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맹장이나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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