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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 시장·SSM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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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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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전주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업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전국적으로 영업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골목상권 지키기.


      충북 청주와 충주, 제천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충청남도도 각 시·군에 전달할 조례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릿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상인과 대형할인점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은 한 달에 1~2번 마트가 쉬는 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며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재석 인왕시장 회장

      “대형마트는 매주에 한 번씩 쉬게 해야 된다. 대형마트 입점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대형마트 살려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조례개정은 구청장 권한이라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재식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 사무국장

      “인구 20만 당 대형마트 하나, 이런식으로 축소하거나 줄여나가는 방안. 품목을 조정해 매출을 조정하는 법률 필요.”


      또 홈플러스 빼고는 현재 야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는 거의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된 채 대형마트만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SSM 대형마트 관계자

      “중소상인하고 대형유통업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얘기가 쏙 빠졌다.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사가 가입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는 “강제휴무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입장표명을 언제할지는 여론을 감안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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