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기법을 따라 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가락.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작년 7월 위자료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작년 2월 김씨가 소송 의사를 밝히면서 표절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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