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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맹점수수료 차별철폐...금융당국이 수수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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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신용카드사가 거래 수수료를 책정할 때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율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대해 카드업계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종별로 최대 3%포인트까지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가맹점은 1%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일반가맹점은 업종별로 1.6-4.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여야는 또 금융위원장이 카드 가맹점 기준 수수료를 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여당은 가맹점 규모에 따른 수수료률 차별을 없애는 당론을 내세웠고 야당은 법으로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고 20%의 수수료 범위를 두자는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당의 수수료 차별철폐안을 기본으로 야당이 주장한 금융위원장의 기준수수료 책정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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