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대상을 자산총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287개 상장사가 회사 내 준법지원인을 둘 경우 4월부터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규정을 어기더라도 회사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또 `법률학 학사`요건 삭제하고 법률부서 10년 이상 경력자도 준법지원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자격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법부부는 준법지원인 의무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이상으로 제시한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위를 절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31일) 결정된 상법시행령 확정안은 2월 말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