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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금융분쟁 조정 '금소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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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금융분쟁 조정 `금소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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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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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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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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