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판매행위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책임 일반원칙도 도입됐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상품자문업과 대출모집인 등 신규업자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제도도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어 준 독립기구로 운용됩니다. 별도로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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