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양형위, 주가조작 최고 징역 13년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 주가조작 최고 징역 13년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근 발생한 씨앤케이 사건과 같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최고 징역 13년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부정거래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의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8~1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준안에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