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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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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에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또는 정지할 방침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ㆍ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개정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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