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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단지 전기발전 설비용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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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 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산업단지 내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 이하로 제한돼 설비를 늘리기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용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기관도 늘어납니다.

산모 1인당 4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이용 대상기관이 4월부터 산부인과에서 조산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올해 안에 면제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방법도 개선돼 적격심사낙찰제 추가 등 선정방법을 다양화하는 지침을 올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부산지역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완화, 아암물류 2단지의 화물자동차 주차장 추가건설 등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들도 상당수 해소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이 개선했고, 노동 8.0%(22건), 금융·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건설 7.0%(1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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