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중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등의 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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