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9.16

  • 37.24
  • 1.53%
코스닥

715.81

  • 10.05
  • 1.42%
1/4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중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등의 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