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15일 입법 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보험사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합해 규정함으로써 금융권역과 개별회사간 지배구조 차이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는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자산구조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원은 특히 장기적인 사업모델과 부채평가의 어려움으로 보험회계와 계리적 전문성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적용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의 불안정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자산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자산 3천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이사회내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식취득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요건과 대주주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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