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치법규 7,138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돼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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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대응 방안을 보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와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와 자치법규 개정 등 4가지입니다.
시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했다며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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