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오늘 공포됐지만 새학기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