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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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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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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애등급 제1급 내지 9급자입니다.

    단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올해는 총 1천488명에게 188억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경조사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녀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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