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만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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