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교가 친구를 구타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생들을 `봉사명령`으로 징계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충북도교육청과 A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B(13)군 등 이 학교 1학년 5명이 학교 인근 아파트 공터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B군은 다른 가담 학생 4명이 둘러싼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친구를 때렸고 가담 학생 중 1명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달 18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올렸으나 이들 학생이 받은 징계는 `봉사명령 5일`에 그쳤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