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하지만 조 수경이 사고 발생 전부터 주민과 침수차량 구호활동을 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 수경이 구조활동 중에 순직한 것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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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조 수경이 주민을 구하려다 숨졌는지에 대해 "의혹 제기 후 현장 실측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조 수경이 사고지점까지 이동할 때 미군부대 철조망에 매달려 있던 민간인 강모씨를 구조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급류에 휩쓸린 곳까지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렇지만 조 수경과 소속부대가 사고 발생 전부터 구호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순직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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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휘관의 뒤늦은 철수 명령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당시 현장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