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담배 제품의 니코틴 함량이 치사량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지만 함량 표기는 엉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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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판 중인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1차 년도 연구용역 결과 일부 전자담배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13개 회사의 전자담배(액상) 제품 121개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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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도 ℓ당 0.10∼11.81㎎ 검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발암물질 검출량이 극히 미미하다며 해당 제조업체와 제품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발암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데도 전자담배 액상 제품은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제조돼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는 전자담배의 기체 상태 유해성 실험을 통해 실제 전자담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전자담배 성분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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