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곽 교육감은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고, 박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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