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늘(19일)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지차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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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내야하는 과징금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가짜석유 취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가짜석유 사용자에게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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